제 5 조 (회원의 종별, 자격 및 선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회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의사를 지니고 입회원서(서면 입회원서 또는 온라인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 중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명예회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중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중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
① 임원 담임권
② 본회 조직의 논의 참가 및 투표권
③ 정관 및 지침, 의결 사항 준수의 의무
④ 보안 유지의 의무
⑤ 회비 납부의 의무
(2) 명예회원
① 본 회의 업무에 대한 의견 개진권
② 보안유지의 의무
(1) 회비는 정기회비와 후원회비로 구분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회원은 소정의 정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후원회비를 수시로 납부할 수 있다.
(4) 일부 회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 8 조(탈퇴)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퇴하였을 때
(2) 제명되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제 9 조 (사퇴)
회원이 본회의 사퇴의사가 있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의 방법)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사퇴의 의사를 표시한 회원의 사퇴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처리 후 상임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포상)
회원 중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와 시행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1 조 (징계)
(1)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회원
②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회원
③ 본회의 동지애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회원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징계는 징계사유의 중대함에 따라 구두경고, 서면경고, 사유서와 반성문 제출, 회원자격정지, 제명으로 나눈다.
(3) 징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회원이 제 1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회원과 면담 후
구두경고, 서면경고 등의 징계를 의결하되 이를 공표하지 않는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회원과 면담 후 서면경고 초과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의결한 후 회원들에게 공표한다.
(4) 징계의 불복절차
징계가 발의된 회원은 본인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대표 중 1인에게 징계불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대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징계대상 회원과 해당 부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의하여 징계사유 등에 대하여 토론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발의를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