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claration of struggle for injustice
투쟁 선언문
4.10 총선이 끝났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동력은 더욱 크게 상실되었다. 집권여당은 대통령 탄핵을 겨우 막을 만한 100석 넘는 의석을 확보하였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였다.
문제는,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한 야당들만 믿고 올해 안 윤석열 정권이 조기 퇴진 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임기 보장 개헌론, 거국 내각, 연립 내각 등 정권 지분 나누기식 연합론 등이 언제 튀어나와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이라는 시대적 절체절명의 과제를 좌절시킬지 모른다.
이는 윤석열 정권을 최대한 빨리 조기 퇴진시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지니고 있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의 뜻과는 완전히 다르다. 즉 우리의 고민은 저 야당들에게만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을 맡겨두어서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불과 수주만에 시작되었던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운동을 이어받아 2024년 중반, 이제는 전국의 국민들이 직접 행동으로 나서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을 관철시켜내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는 엄중하고 냉정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말,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핵심 증거인 태블릿 피씨의 조작 등 사기조작 수사, 대통령 취임 이후 바이든-날리면 언론 조작과 언론 탄압,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옹호,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망국적 외교안보 정책 남발, 극도로 비합리적인 2000명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료 붕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경로 변경 의혹 등 막대한 규모의 일가 부패 의혹 등 윤석열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었던 사람이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대한민국에는 진실 존중, 정의와 도덕적 선이라는 인간 사회의 기반이 되는 핵심 가치가 붕괴되는 사회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우리 윤석열퇴진 국민총궐기 투쟁본부는 우리 시대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권의 완전한 조기 퇴진’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국민들의 전국적인 직접 행동으로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을 관철시킬 것이다.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 국민 직접 행동에 찬성하는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 이 위대한 투쟁 동참을 청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 국민이 총궐기하여 국민들의 윤석열 끝장 투쟁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자.
전 국민이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서 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우리 역사상 전례 없는 국민 총궐기 집회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조기 퇴진 시키자 !
2024.05.22
윤석열퇴진 국민총궐기 투쟁본부
상임대표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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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윤총투 상임대표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윤석열퇴진 국민총궐기투쟁본부의 상임대표(이하 윤총투)를 맡고 있는 최대집입니다.
2024년 상반기를 맞이하여 이제 국회 내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여야 정치인들 중 국민들 몰래 또 야합을 하며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보장해주면서 권력 나눠먹기식 개헌을 꿈꾸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 국회를 믿고, 국회를 의지하고 있어서는 윤석열 조기 퇴진은 절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하고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직접 행동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국민의 직접 행동으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서는 이제 윤총투로 모여 주십시오. 우리가 모이고 또 모일 때 우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이고 모여서, 국민의 숭고한 뜻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엄청난 에너지가 될 때 그 힘으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당장 올해 안이라도 퇴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고, 우리 국민을 구하고,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피 흘릴 각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이 무도한 정권을 끝장 냅시다!
2024.04
상임대표
최대집 올림
윤석열퇴진 국민총궐기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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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Profile
최대집 대표 약력
늘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출생
  1972년생
교육
  목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인문대학원 서양철학 석사 수료
직책
  (전) 자유개척청년단 대표
  (전)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전)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전)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전) 22대 총선 목포 지역구 후보(소나무당)
  (현) 소나무당 의료보건특별위원장
  (현) 윤석열퇴진 국민총궐기 투쟁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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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of association
윤석열퇴진 국민총궐기 투쟁본부 정관
제정 2024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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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윤석열퇴진 국민총궐기 투쟁본부(약칭 윤총투,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1) 본회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시킴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윤석열 정권을 조기 퇴진시키고 엄중한 법적 심판을 가하는 것을 제 일의 목적으로 한다.
(3) 본회의 상기 2항의 목적이 달성되면 본회는 명칭과 제 일 목적을 변경, 대한민국 수호와 번영에 기여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는 본부를 대한민국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역 사무소, 분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을 달성할 수 있는 각종 사업
(2) 대한민국을 수호, 발전시키려는 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보호활동
(3)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한 교육 운동
(4) 윤석을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해 활동하는 각종 단체, 정당, 인사와의 연대, 협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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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별, 자격 및 선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회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의사를 지니고 입회원서(서면 입회원서 또는 온라인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 중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명예회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중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중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
① 임원 담임권
② 본회 조직의 논의 참가 및 투표권
③ 정관 및 지침, 의결 사항 준수의 의무
④ 보안 유지의 의무
⑤ 회비 납부의 의무
(2) 명예회원
① 본 회의 업무에 대한 의견 개진권
② 보안유지의 의무
(1) 회비는 정기회비와 후원회비로 구분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회원은 소정의 정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후원회비를 수시로 납부할 수 있다.
(4) 일부 회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 8 조(탈퇴)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퇴하였을 때
(2) 제명되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제 9 조 (사퇴)
회원이 본회의 사퇴의사가 있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의 방법)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사퇴의 의사를 표시한 회원의 사퇴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처리 후 상임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포상)
회원 중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와 시행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1 조 (징계)
(1)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회원
②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회원
③ 본회의 동지애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회원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징계는 징계사유의 중대함에 따라 구두경고, 서면경고, 사유서와 반성문 제출, 회원자격정지, 제명으로 나눈다.
(3) 징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회원이 제 1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회원과 면담 후 구두경고, 서면경고 등의 징계를 의결하되 이를 공표하지 않는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회원과 면담 후 서면경고 초과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의결한 후 회원들에게 공표한다.
(4) 징계의 불복절차
징계가 발의된 회원은 본인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대표 중 1인에게 징계불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대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징계대상 회원과 해당 부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의하여 징계사유 등에 대하여 토론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발의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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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 1인
(2) 필요 시 공동대표를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
(3) 부대표 1인에서 5인 이내
(3) 사무총장 1인
제 13 조 (임원의 선임)
(1) 상임대표는 현재 대표가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명한다.
(2) 공동대표를 두는 경우 상임대표가 지명한다.
(3) 부대표는 상임대표가 지명한다.
(4) 사무총장은 상임대표가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명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2) 상임대표를 제외한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상임대표의 결정에 의해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가능하다.
제 15 조 (임원의 임무)
(1)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사항들을 결정한다.
(2) 공동대표는 상임대표의 직무 중 상임대표의 위임에 의한 사무를 처리한다.
(3) 부대표는 상임대표를 보좌한다. 부대표는 상임대표 위임에 의한 사무를 처리한다. 상임대표 유고 시 미리 지정한 부대표 1인이 상임대표의 직무를 대리한다.
(4) 사무총장은 상임대표의 지휘로 본회의 사무 집행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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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원 총회
제 16 조 (총회의 기능)
회원 총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1) 정관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일정 회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일정 회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사항
제 17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상임대표가 요구할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요구할 때 소집된다.
(2) 상임대표는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구두,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휴대전화 메세지, 이메일, 모사전송을 사용할 수 있다. 상임대표는 총회의 결과를 2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총회성립 정족수)
(1) 총회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장은 참석 회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인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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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무처 등
제 19 조 (사무처 등 설치 )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다. 사무처처는 사무총장이 그 운영을 총괄한다. 상임대표 직속 기구로 실무실을 5개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제 20 조 (실무국, 실무실, 명칭 결정, 국장, 실장, 차장, 소속회원의 임면) 사무처 내 10개 이내의 실무국을 둘 수 있다. 각 실무국의 명칭, 국장과 차장, 소속 회원은 상임대표가 결정, 임면한다. 상임대표 직속 행정 실무 실의 명칭, 실장, 소속회원은 상임대표가 결정, 임면한다.
제 21 조 (조직 및 운영) 사무처내 각 실무국, 상임대표 직속 각 행정 실무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실무실 운영지침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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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중앙운영위원회
제 22 조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상임대표, 부대표, 사무총장, 공동대표가 있을 시 공동대표 그리고 각 사무처 실무국의 국장, 상임대표 실무실의 실장 중 상임대표의 결정에 의한 약간명, 지부장 중 2인으로 총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중운위의 구성원을 중앙운영위원이라 한다.
제 23 조 (중앙운영위원회의 기능)
(1) 중운위는 집행기관으로서 회무에 관한 상임대표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2) 중운위는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며 중운위의 의결사항은 상임대표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① 정관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연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③ 매 회기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승인
④ 매 회기 예산 결산서의 작성과 승인
⑤ 각종 지침의 제정과 변경
⑥ 상임대표가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⑦ 중앙운영위원 3인 이상이 제안한 사항
⑧ 회비에 관한 사항
⑨ 회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⑩ 회원총회에서 의견 개진된 사항 중 상임대표 승인 사항
⑪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
⑫ 본 회의 해산과 관한 사항
제 24 조 (의결정족수)
(1) 중운위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중운위의 의장은 상임대표가 맡으며 부대표나 공동대표에게 한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3) 중운위의 의사는 재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임원의 연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중앙운영위원전원 출석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4) 상임고문은 중운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자문위원은 중운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5 조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
(1) 중운위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된다.
(2) 중운위는 상임대표가 요구할 때, 중앙운영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할 때 수시로 소집된다.
(3) 상임대표는 중운위를 주관하며 중운위의 소집을 회의 2시간 전에 각 중운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두,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유선전화, 휴대전화나 휴대전화 메세지, 이메일, 모사전송을 사용할 수 있다.
(4) 중운위는 상임대표의 결정에 의해 필요 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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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특별위원회
제 26 조 (위원회) 중운위는 본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사업 목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27 조 (조직 및 운영) 특별위원회의 사업목표와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운위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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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지부조직
제 28 조 (지부의 설치)
(1) 본회는 중운위의 의결로 지역별, 세대별, 직능별, 성별 등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를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운위의 의결이 있고, 해당 단위의 회원이 5인을 넘을 때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9 조 (지부장, 지부회의)
(1) 지부장은 지부회원들이 선출하고 상임대포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임기는 5년으로 한다.
(2) 지부장은 지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지부를 대표한다.
(3) 지부는 지부회의에 의해 자체적인 사무국 등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제 30 조 (지부의 관리)
(1) 각 지부는 중운위가 통괄한다.
(2) 각 지부는 매 회기 시작 전 사업내용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중운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기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운위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지부장의 임기 전 해임은 상임대표 결정에 의해 또는 중운위의 의결로 가능하다.
(4) 각 지부에 대한 지원은 중운위의 의결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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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재정 및 회계
제 31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정기회비와 후원회비
2. 본회는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해당 수익사업의 수익금
3.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
4. 기타의 방법
제 32 조 (회기, 회계년도) 본회의 회기,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해당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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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상임고문, 고문 및 자문위원
제 33 조 (상임고문, 고문 및 자문위원 )
(1)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신망 있는 인사를 상임고문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상임고문 또는 고문은 중운위의 의결로 추대된다.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상임고문 또는 고문은 본회의 사업전반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2)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중운위의 의결로 위촉된다.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문위원은 본회의 특정사업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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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4 년 4 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본부(중앙본부): 경기도 화성시 삼천병마로 1336 3층 302호
baumeister@naver.com
경기본부(중앙본부): (032) 000-0000
서울본부: (02)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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